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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 생명의 길을 묻다] 道·임실군 이주대책은

"대부분 이주단지 입주 희망…정착지원금 반납해야 할 판"

최문성 운암면 상운리 이장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운암면지역 수몰민 이주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가르키고 있다. (desk@jjan.kr)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40여년만에 다시 수몰민 신세로 전락한 옥정호 주변 주민 상당수는 아직도 새 보금자리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처럼 수몰민 이주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대상 수몰민은 임실군 운암면·신평면·신덕면·강진면, 정읍시 산내면 등 옥정호 주변 208세대에 이른다. 당초 실태조사에서 259세대 757명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자연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수몰민이 가장 많은 임실 운암면소재지(쌍암리)에 지난 2008년 10월부터 새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약 13만㎡에 이르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에는 국비 100억원 이상이 책정됐다.

 

운암면소재지 마을(106세대)을 바로 옆으로 그대로 옮겨 놓을 계획인 이주단지는 당초 올 연말까지 택지조성과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2011년 4월께로 완공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1965년 준공된 섬진강댐 축조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이주대책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삶터를 옮기지 못하고 40여년 동안 댐 저수구역내 국가소유 유휴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당시 수몰민들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 댐 저수구역내에서 임시거주를 시작했다가 당국의 장려와 지원정책으로 아예 정착했다. 물론 거주지의 토지와 옥정호 주변 농지는 모두 국가소유였고, 건물 증축이나 신축도 제한을 받아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임실 운암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이주 보상비를 논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임실군이 농지개간비 및 영농손실비·농기구 매각 손실비를 보상하고 이주 택지 분양단가를 낮춰 주도록 조정, 주민들과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 늦어도 2011년까지 새 삶터를 찾아야 하는 수몰민들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주택의 토지와 농지가 국가소유인 까닭에 이주 보상금이 극히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수몰민 대다수는 주택을 포함한 지장물과 영농보상 등을 포함, 가구당 평균 6000만원~8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게다가 이 보상금에는 세대당 4인기준으로 3500만원 정도인 이주정착금 및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등은 지정된 이주단지(이주정착지)에 입주하지 않는 자유 이주 주민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운암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 이주단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3500만원 가량인 이 지원금을 반납해야만 한다. 그러나 전체 보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지원금을 포기하고 이주단지에 입주할 주민이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운암면 상운리 최문성 이장(47)은 "지역 주민 대부분이 마을 인근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이주단지에 들어갈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빚을 내서 땅사고 집을 지어야 할 형편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이장은 또 "댐 저수구역내 국유지라는 이유로 주택 증·개축과 신축이 제한돼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은 극히 적다"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이주단지로 입주하는 수몰민들에게도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임실군 운암면에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3000만원이 넘는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반납해야 한다면 이 곳에 입주할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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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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