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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연장

전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10개월 연장한다.

 

도는 애초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간을 2011년 4월까지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 기준일도 2009년 2월11일에서 2010년 2월11일로 바뀐다.

 

지방세 가운데 도세인 취득세.등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2% 비율로 각각 부과되고 있으며 감면 조치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는 전용 면적과 분양 계약 일자에 따라 62.5∼75% 낮아진다.

 

도는 이번 연장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 3천가구가 82억원(가구당 260만원)의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과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돼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했다"며 "세수입은 다소줄어들겠지만 주택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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