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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자 확대

정읍시는 7월부터 모든 참전유공자에 월 2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조례를 개정, 올 7월부터 '정읍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대, 나이제한없이 모든 참전유공자들에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7월 14일까지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참전유공자증, 입금통장사본과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 11월 18일 '정읍시참전유공 자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훈급여금, 생계급여금을 받지 않는 1년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70세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2009년부터 매월 2만원을 지원해왔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확대지원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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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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