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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재산가치 상승금액 3억원이상 땐 증여세 과세대상

◆ 물 음

 

갑 씨는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시가 1억원 상당의 임야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3년이 지나 해당 임야가 개발돼 시가 20억원을 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답 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등 재산의 가치 증가를 위한 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가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은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치 증가율이 당초 취득가액에 비해 30% 이상 상승한 경우입니다.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에서 실제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을 차감하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및 가치상승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연평균 지가 상승율·연평균 주택가격 상승율 및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 등을 감안해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가치상승 기여분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갑 씨의 미성년자인 아들은 현재의 재산가액 20억원에서 증여가액 1억원을 공제하고 정상적인 물가상승분 및 가치상승 기여분을 차감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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