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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 생명의 길을 묻다] 전북의 간척사업

일제 미곡증산 정책의 일환…농업회사·대지주들이 시행

 

일제 강점기 간척사업은 1920년대 '산미증식(産米增殖) 계획'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 이전에도 간척사업은 진행됐지만 사업 시책이나 기구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정책지원도 지세 감면 정도에 불과해 준공면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1920년 이후 일제는 산미증식계획 등 미곡증산정책의 일환으로 법령과 제도의 정비, 국고 보조금 교부, 저리 자금 알선 등 정책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했다.

 

일제가 간척사업을 토지개량사업의 하나로 중시한 이유는 일본의 여건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쉽고, 비용도 저렴했기 때문이다. 실제 저렴한 경비로 소작인을 모집할 수 있었고, 공사 인부 임금도 매우 낮아 일본의 6분의 1 정도 비용만 들여도 간척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

 

1929년 동양척식회사 토지개량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석간만의 차에 의해 형성된 조선 전체의 간석지 면적은 약 20만ha로 전남·황해도·평남 등 3개도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북은 간석지 면적이 5849ha(조선 전체의 약 3%)에 불과했으나 산미증식계획 기간 중 각종 지원을 받아 괄목할만한 간척실적을 보였다. 1940년말 기준, 전북의 간척실적은 5829ha로 거의 모든 간석지가 간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전북지역 간척사업에 참여한 회사는 4개(조선인 회사는 1개), 개인은 10명(조선인은 4명)으로 일본인의 비중이 많고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대지주였다. 이들이 자본 회전율이 낮은 간척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약 10년이 지나면 기존 농지에서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독부는 공사비의 약 50%를 보조하고, 연리 8% 내외의 장기 저리자금을 알선해 주었다. 또한 간척사업 완료 후 소작인(혹은 일본인 이주민)을 모집할 경우 여비와 주택비·농구비 등 이주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20세기초 간척사업은 일본제국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곡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자금과 기술·제도면에서 총독부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이다.

 

해방 후 대부분의 간척농지는 농지개혁 때 농민들에게 분배되었지만 일부 간척지는 농지소유권 분쟁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였다. 1985~87년 고창군 심원면·해리면의 삼양염업사 간척지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소순열(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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