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 교과부에 급식법 개정 건의키로…자율고 지정·운영 권한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방안 등 4건의 교육현안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보수와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수용여부가 관심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전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규정을 학교급식법에 신설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초·중학교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없이도 무상급식이 가능해지게 되며,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여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나올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협의회는 또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시·도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는 현재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자율형공립고 지정을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 운영할 때 청원경찰 대신에 경비원이나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성을 강화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