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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 선정 대가…수천만원 받아 챙긴…교직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학교 급식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급식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A여중 교직원 B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3월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또다른 교직원 C씨(40)와 납품업체 대표 D씨(35)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학교 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한 금액도 고액에 이르는 등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익산 소재 D씨의 사무실에서 학교 급식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490만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62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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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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