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소 2명 무혐의 처분…채권단 "곧바로 항소" 표명
도내 중견기업인 광진건설의 부도와 관련, 당시 임원진 10명이 회삿돈 211억여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광진건설의 법정 관리인(대표 최영범) 등 채권단은 지난 2월4일 부도 이후 법인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도 이전 대표인 김모씨 등 10명이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211억5199만원을 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진건설과 자회사인 광진주택, 배진건설, 금광토건은 지난 2월 4일 97억770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난 사실로 미뤄 당시 임원들이 차용해간 금액의 절반만 갚았어도 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회계감사를 통해 임원들의 차용금 사실을 알게 된 채권단은 지난 4월 전주지방검찰청에 부도 전 대표였던 김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2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채권단은 "무슨 연유에선지 몰라도 검찰은 임원진이 가져간 자금 출처에 대한 흐름도 파악하지 않고 피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혐의를 결정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로 곧바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어 "부도 직전 임원진이 회사 서류와 장부를 다 가져갔는데도 이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검찰 수사에 의구심이 든다"며 "은닉 재산 출처 확인을 통해 임원진 차용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향후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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