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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있는 주말] 환자 약값 부담 덜어진다

1일부터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연합뉴스=병원·약국이 싸게 산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도록 하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그 혜택을 병원, 약국, 환자가 나누도록 한 것으로 정부에서 정한 의약품 상한가와 병원, 약국의 실제 구입가의 차액 가운데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게 된다.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이나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게 된다.

 

종전의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가) 내에서 병원.약국이 해당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대부분 상한가로구입금액을 신고, 리베이트 거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저가구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은 커지는 반면 환자의 약가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

 

같은 의약품이라도 병원, 약국별로 환자부담금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상한가가 1천원인 약을 종전에는 대부분 1천원에 구매한 것으로 청구, 건강보험 부담금이 700원, 환자부담금이 300원으로 병원.약국의 수익은 전혀 없었으나 앞으로는 1천원짜리 약을 900원에 구입하면 건보 부담금은 그대로 700원인 반면 환자부담금은 270원으로 낮아지고, 병원.약국은 7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병원, 약국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다음해 약가를 인하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012년 상반기 중 첫 약가인하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인하토록 했으며 연구개발(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는 상한가 인하액의 30∼60%를 감면받게 된다. 대략 20∼30개 제약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병원, 약국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그대로 신고하게 돼 유통구조가 투명화하는 것은 물론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에서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의 적정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돌려주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처방 약값을 절감한 의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상한가로 청구하는 병원, 약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흔적이 발견될 경우 정부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병원, 약국이 구입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환수는 물론이고 위반정도가 클 경우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기초수액제 등 530개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병원, 약국이 지나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필수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병원협회측에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취지를 살려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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