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순창군 농지 7405필지 지정·고시
작업 여건의 불편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 거의 방치됐던 농경지의 활용이 크게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은 이달 5일자로 영농여건불리 농지 7405필지 669ha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09.11.28)에 따른 것으로, 현지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전국 21개 시군 가운데 도내에서는 첫번째다.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일컫는다.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해 영농이 힘든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기대된다.
특히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일반인의 농지 취득자격 조건도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군 설태송 농정담당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지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금번 고시된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지정고시 취지에 맞게 이용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도 순창군은 농업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고 전북의 선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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