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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해양배출 업체 불이익

환경부, 업체선정 심사기준 마련

환경부는 20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재활용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 육상처리 등 재활용 적정성(30점), 안정성(25점), 경영상태(10점), 준법성(5점), 입찰가격(30점)의 합산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2008년 기준 하루 1만5천142t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1만2천536t(83%)이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되며 이 중 42.5%는 지자체가 처리한다.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57.5%)에서는 민간 재활용 업체가 처리를 대행한다.

 

지금까지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일반용역업 기준이 적용돼 입찰가격 위주로 업체가 선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가입찰로 선정된 일부 업체가 음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3월까지 이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 대행업체 선정에 적용해야 한다.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이지만 선정기준 점수인 85점을 넘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적격심사 항목의 재활용성(30점) 중 음폐수 육상처리에 15점이 배정됐다"며 "지역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음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업체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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