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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심 불법 광고물 단속하라

한때 일제단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불법 광고물이 또다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파가 수그러들고 불법 광고물을 담당하는 행정 인력이 전주 시내버스파업 현장에 대거 투입되면서 단속이 느슨해지자 불법 광고물이 전주도심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유흥업소가 밀집된 전주 중화산동과 인후동 지역의 전신주에는 업소 홍보용 현수막과 벽보가 대거 내걸렸고, 게중에는 전화번호까지 명기된 음란성 광고물도 상당수에 이른다. 도로변 가로수까지도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단지 입구 주변 차도와 인도 역시 불법 광고시설물들이 점령하면서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람 통행이 많은 인도에까지 불법광고물들이 지저분하게 나붙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더욱 심각하다. 눈길 가는 곳 모두가 온통 불법 광고물 투성이다. 전봇대와 담벼락 등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법 광고 흔적, 각종 테이프 등도 지저분하게 남겨져 있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쓰레기를 양산하며 법을 지키는 업주들을 허탈감에 빠뜨리는 역기능이 있다. 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주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한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행정기관이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의 시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청주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시민감시단을 발족시킬 예정이고, 서울 강동구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맞춤형 일자리도 창출하고 깨끗한 거리도 조성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다.

 

부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를 창립, 불법 광고물이나 음란 광고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이를 배포한 업주나 단체를 옥외광고물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한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다른 사람 집이나 공작물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는 만큼 불법에 대해서는 기꺼이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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