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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문화재 관람료 문제, 정부가 해법 제시해야"

정읍시공무원노조, 촉구 성명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종상)은 21일 "전국의 국립공원내 19개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국민의 정서에 맞게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구역 획정 등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 관람료 징수구역 획정은 정부가 국립공원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입장료를 폐지한 목적에 부합하게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 징수권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해 문화재관리단체에 맡겨져 조계종 종단 소유의 문화재관람료 부과·징수는 조계종 종단내규인 "문화재보유사찰관리법"으로 정해짐으로써 문화재관람료 부과·징수권이 사실상 조계종 종단의 고유권한이 됐다.

 

특히 국립공원 내장산의 조계종 종단 사찰인 내장사가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2007년 1월 1일 성인기준 1600원에서 4년간 꾸준히 인상되면서 3000원에 이르고 있는 등 인상률이 무려 87%에 달한다.

 

내장사의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는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영은사지, 내장사지와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선동종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등 4종이다.

 

노조는 이에따라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문제로 국립공원 입장객과 사찰측이 종종 마찰을 빚고 있다"며 국립공원이 문화재관람료 징수구역 재획정 문제와 더불어 문화재 관람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문화재관람료의 면제대상은 기준과 원칙이 없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문화재관리주체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읍시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정읍지역 5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내장산 찾기 공동대책위원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내장산이 사찰측의 문화재관람료 일괄 징수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어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대규모 등산대회및 결의대회를 오는 4월2일 내장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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