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5일 무주군이 발주한 30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일부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2005년 발생한 집중 호우와 관련, 8건(30억3400만원)의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맡겼다.
이 사업은 2006년 2월 시작돼 5개월만인 7월에 완료됐다.
검찰은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무주군과 산림조합에 요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항간에 불거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공사의 수의계약 발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에서 공사 서류 등의 자료를 요청, 제출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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