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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수학급 과밀, 법적 기준 준수하라

특수학급 학생들의 과밀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학생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다. 시각이나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에 해당하는 학생이 그 대상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일반 학교에서 장애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늘고 있지만 수용환경은 나아지지 않아 문제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9년 2894명, 2010년 3199명에서 올해는 3579명으로 지난 2년 동안 23.7%나 증가했다. 유치원생이 12.2%, 초등학생이 8.6%, 중학생이 12.8% 늘었고 고등학생은 563명에서 880명으로 56.3%나 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과정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1~4인 이하일 때 1학급, 4인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1~6인인 경우 1학급, 6인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1~7인인 경우 1학급을, 7인 이상일 때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법적 기준을 넘긴 과밀학급이 고등학교의 경우 60%에 이른다는 사실이 놀랍다. 일부 학교에서는 법적 기준인 7명을 크게 넘겨 11~13명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등 심각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58개 학교나 과밀학급이다.

 

학급이 과밀 운영되면 인성이나 교육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수 교육을 맡을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교사가 특수학급을 맡을 수 밖에 없는 등 많은 어려움을 뒤따를 것이다. 실제로 도내 309개 특수학급 중 특수교사는 247명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이런 실정인 데도 수년 동안 특수교사 정원을 동결시켜 놓고 있다.한심한 노릇이다. 적어도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교육당국은 예산 및 교사확보 등 과밀 해소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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