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지난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비과세로 알고 있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32세의 여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해당주택을 양도하기 1년전 부터는 오빠소유의 집에 오빠의 세대원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였는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가족이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동일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지만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는 실제 거주지의 신문구독료와 생수구입영수증, 거주지 통장 또는 관리인의 거주사실 확인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 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영수증, 병원진료카드, 택배 및 우편물 관련증빙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해당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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