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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났거나 없거나…군산지역 대형마트 '왜 이래'

전국 13곳 중 10곳 소재…식약청 적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진열대에 내놓은 군산지역 일부 대형마트 식품판매점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전국 대형마트 2229곳에 대해 3월 한달간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무표시 제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대형마트 13곳 가운데 10곳이 군산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단속 결과 군산시 장재동 소재 화진마트는 멸치액젓 18개를 무표시해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해당제품을 폐기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식품판매업소 9곳은 유통기한을 어겨 모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군산 나운동 소재 ㈜GS리테일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과 27일 넘긴 '백설 돼지 불고기 양념'과 '캘리포니아 스위트콘'을 진열했다.

 

소룡동 유마트는 각각 유통기한 20일이 지난 '맥반석구이맛오징어'와 '번데기형', 유통기한 2일이 지난 '옛날 약과'를 진열해 적발됐다.

 

나운동의 나이스마트는 유통기한 26일이 경과한 '오뚜기 사천짜장'과 23일이 지난 '제티딸기맛'을 진열했다.

 

이밖에도 군산 조촌동의 자유로마트, 나운동의 지원(콜물류)과 우리홈마트, 유명마트(군산점), 대야면 D마트, 소룡동 (유)사랑플러스마트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각종 식품을 진열했다가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날을 앞두고 4월11일부터 4월22일까지 전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에서 식품을 조리·유통·판매하는 3만5245개소를 단속, 4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내에서는 군산 중앙로3가 깨순이김밥집과 군산 문화동 대신문구가 위생적취급기준을 어겨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1월 단속계획을 미리 사전에 공지해 이번 적발 비율(1.2%)이 낮았다"며 "앞으로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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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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