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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질문] 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주택부터 처분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1채는 비과세 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적용되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주택의 양도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소유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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