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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 재산의 상속 추정

[물음]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으로 받은 재산이외에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한 재산가액과 인출한 예금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재산 또는 인출예금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기준은 재산종류별로 적용하는데 재산종류는 첫째,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둘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셋째, 기타재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은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에는 예금인출액은 2억원 미만이므로 소명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분금액 3억원은 2억원 이상으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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