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6 04:37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사설] 두 단체장 낙마, 지역피해 누가 책임지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어제 대법원 확정판결로 결국 낙마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의 상고를 기각,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법적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두 단체장의 낙마는 개인적으로 불명예를 안겨 주었고, 지역적으로는 이미지를 또한번 크게 실추시켰다.

 

윤 시장은 지난해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강 군수는 농약 무상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단체장 입장에서는 법의 판단에 대해 서운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 유리한 여러 정황이 정상 참작되지 않은 점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냉엄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교훈이라면 교훈일 것이다. 앞으로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자들한테도 반면교사다.

 

단체장이 중도 하차할 때마다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돼 지역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선거후보자들의 법 준수와 주민들의 선택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년이나 계속된 재판 때문에 행정이 삐거덕거리고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만연하는가 하면, 주민들도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 반목하고 갈등하는 등 지역사회가 혼돈 속에 빠져든 폐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오는 10월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모두 주민세금으로 조성되는 돈이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

 

두 단체장 모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벌였고 불법 선거운동이 결과적으로 지역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지역 책임자인 국회 이강래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