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가 없어 손자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손자의 상속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와 달리 상속세를 할증과세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증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인 조부가 자녀의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세대에게 직접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0%의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과세는 상속을 받을 자녀가 있음에도 손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조부모가 사망하였으나,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유증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개시전에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여야 하는데 손자가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없고 단지 상속전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할증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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