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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호우로 유실된 토지 복구비의 세무처리

[물음] 이번 호우로 당사의 공장 부속토지가 유실되어 복구하는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진입로 유실 복구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특정 지출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출이 그 성격에 따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나, 단순히 그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특정 지출을 해당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게 되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특정 지출은 지출한 시점의 비용, 즉 손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기 물음의 경우, 유실된 토지의 복구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호우로 유실된 진입로를 복구하는 것은 기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수익적 지출로서 손비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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