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강력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상수도 사용료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의 1/4, 통신요금의 1/12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고 총괄원가 대비 평균요금이 72%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체납액으로 상·하수도 운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방문, 체납고지서 발부, 안내스티커 부착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8월부터 5회 이상,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처분하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수처분 후에는 개전 수수료 2000원과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개전할 수 있으며, 재산압류 해제시는 등기촉탁수수료 9500원과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세입자가 체납할 경우 상수도 소유자인 건물주에도 책임이 있다"며 "세입자가 상수도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납부를 독려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539-6466) 및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관리단(530-024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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