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일부 채권단의 부동의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광진건설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18일 직권으로 광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진건설이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채권단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보다 낮기 때문에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진건설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중대형 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회생절차가 인가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채무자들의 채무를 빨리 상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해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천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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