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식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통장에 돈을 넣고 유상증자 등기를 마친 뒤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식품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 뒤 유상증자를 마치고 이를 다시 빼는 방법으로 허위 등기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금액도 크고 피해자인 은행과 합의도 안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도내 A식품업체 대표인 B씨는 지난 2007년 5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8억4000만원을 입금,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뒤 전액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35억원의 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한 뒤 은행으로부터 45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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