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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은행도 법원 공탁금 수탁은행 되어야

법원 공탁금을 관리하는 수탁은행이 전북만 단수로 운영돼 수탁은행이 파업할 때는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주 본원을 비롯 3개 지원의 공탁금 관리를 SC제일은행이 맡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공탁금은 복수 은행이 관리하는데 전북은 규모가 500~700억 밖에 안돼 한개 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법원행정처에서 예규로 만들어 놓아 예규를 고치지 않는한 전북은행은 맡을 수 없다.

 

사실 공탁금은 재판 이해 관계인 돈인 만큼 관할 법원은 지방은행을 참여시키는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탁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북은행은 수탁은행으로 지정이 안돼 공탁금 관리를 못하고 있다. 전국 다른 지방은행들은 이미 시중은행과 더불어 공탁금 관리은행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예규를 고쳐야 한다. 이 예규는 앞서 지적한대로 공탁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방은행을 포함해서 2개 은행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은행도 공탁금을 관리할 수 있는 수탁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나서서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문을 보냈다. 특히 국회 이춘석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 업무 보고석상에서 예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이의원 등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법원행정처 실무진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경남은행이 대규모 PF부실대출 등으로 경영 안전성이 우려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동 폐기됐다는 것.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나서 예규를 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또다시 예규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세월에 누가 나서서 공탁금 관리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아무튼 전북은행은 자산 10조원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경영에 나선 결과,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지금도 공탁금 규모가 작아서 수탁은행 지정은 못 받았지만 얼마든지 공탁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내부역량은 갖춰놓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북은행만 수탁은행서 제외됐기 때문에 자존심 만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전북은행이 공탁금 수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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