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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억울한 기초수급 탈락자 없어야

정부의 국민기초수급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탈락자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가족관계가 단절됐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등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수급자 150여만 명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해 부정으로 기초수급 대상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해 부양의무자의 수나 소득재산 정보가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10만 명의 수급자가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 대상이 됐다. 도내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4000여 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전주시의 경우 3761세대 7599명을 조사한 결과 2491세대 4931명이 자격이 유지됐고 587세대 1009명이 탈락했다. 탈락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가 539명, 본인 소득과 재산 증가가 312명, 군입대 30명, 교도소 수용 5명, 가구원 전출 39명, 사망 45명, 본인 포기 30명이었다.

 

하지만 기초수급 탈락자 중 생계난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상당수 탈락자는 아들과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서 수급 중지 및 수급비 감소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무료 입소한 기초수급자가 이번 조사에서 재산과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서 퇴소 조치와 함께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탈락한 대상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소명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물론 이번 조사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국민세금을 좀 먹는 일부 계층을 가려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경우 살 길이 막혀버린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더 근본적으론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장애인 가구의 급증 등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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