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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병세 악화 영아 사망…법원 "병원 책임 없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일 "병원의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이모씨(30) 부부가 모 소아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심되는 질환을 확인하고 검사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사망전에는 발열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면서 "또 법원에 제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영아의 상태가 급작스레 악화되기 전까지 병원이 유아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고열증상을 보이는 아들(2)을 데리고 모 소아과병원을 찾았고, 병원으로부터 '세균성 질환 또는 호흡으로 전염되는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입원치료에도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원광대학병원으로 옮겼고, '폐혈성 폐렴, 뇌염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아이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이씨 부부는 소아과병원을 상대로 1억4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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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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