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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세액공제

[물음] 그 동안 간이과세자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하는데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게 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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