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 안'을 의결한다. 이제부터 시군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통합기준은 인구, 면적,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9개 항목이다. ①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②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③인접지역으로 통근·통학이 많은 지역 ④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⑤법률이나 국가, 시도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 등이다.
또 ⑥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역 ⑦지역내 총생산이 낮은 지역 ⑧인구규모가 작은 지역 ⑨면적규모가 작은 지역 등인데 ①∼⑤는 한 가지만 해당돼도 통합대상에 해당되고 ⑥∼⑨는 두가지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이를 적용하면 전북은 익산과 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전국적으로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이 된다.
시군통합은 주민 저항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한 작업이다. 또 역사성과 전통성, 문화적 동질성도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당위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은 물론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또 교통이 발달하고 생활여건도 크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역시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능률이 저하되고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완주와 새만금 권역인 군산 김제 부안, 인구가 3만3000명 이하인 군 지역이 우선 통합대상으로 분류된다. 통합명분과 당위성도 큰 곳이다.
하지만 주민의사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다. 시간을 두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게 과제다. 그리고 일단 의견이 수렴되면 강력히 밀고 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다.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장이 통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통합 당위성이 크다 한들 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게 현 실정이다.
자율통합이 원칙이지만,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통합 형식을 밟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 시군구 통합작업이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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