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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유발부담금'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예식장이나 백화점 등 주변 교통 혼잡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관련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실성이 떨어진 기준을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전주시의회 이명연의원이 엊그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 일대 교통난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도로변 연면적 1,000㎡이상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 전 제도도입 당시 수준이어서 행정적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예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일대에 극심한 체증현상이 발생해도 적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해 교통난 해결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시설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했지만 추가 주차수요를 감당 못해 만성적인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차량들로 차산차산(車山車海)을 이루고 있다. 백화점 주변 교통 혼잡은 2001년 헌법재판소가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를 합헌 판정한 이후 극심해졌다.

 

전주시가 2010년까지 5년간 부과된 1만964건 6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분포를 보면 폐단의 원인을 가늠할 수 있다. 예식장 징수액이 1억3,000만원(2.1%)이고, 대형마트도 4억9,000만원(8%)에 불과하다. 대부분 교통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교통 흐름을 막는 '주범'이 수익자 부담 원칙엔 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차제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다중이용시설의 교통수요 감축정책의 핵심수단이라는 제도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담금 인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행정당국은 그동안 교통난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자성해야 한다. 물론 도심 교통소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도로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시민정서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혼시즌과 추석맞이 세일기간을 맞아 예식장 등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풍선효과'를 생각하면 소비심리를 더 조이는 형국이다. 정부는 늦추지 말고 제도 보완과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를 통해 시설 측의 자구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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