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공것이니까 먼저 해 먹는 게 임자라는 말인가. 정직해야 할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수당을 타 먹는 일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나랏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착각하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서울 중랑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해 간 수당은 2만3665명, 107억 원에 이른다. 부당 수령 수당은 가족수당 96억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7억70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3억8000만 원 등이다.
전북지역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모두 2071명이 7억198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타먹었다. 각 자치단체마다 깨끗한 곳이 없을 정도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례들이 광범위하다.
이를테면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속에 대해 가족수당을 타 먹거나 이중 지급받았고, 가족관계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데도 자녀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또 심야 복귀후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교육, 출장 기간 중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먹고 있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데, 퇴근했다가 다시 밤에 사무실에 들려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편법 수령했다면 이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다면 공직사회는 썩은 조직이다. 동료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면 도덕불감증이 극에 이르고 있다는 방증일 터이다.
사실 편법을 동원하거나 부당하게 수당을 타 먹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행적 수법이다. 월급은 손대지 않고 수당만으로 용돈을 쓰고도 남는다고 떠들어대는 공무원들도 있으니 심각한 문제다.
문제는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적발돼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너도 나도 편법'이 성행하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더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부당 수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양심불량 공무원'들에 대해선 무겁게 다스려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