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3:3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보다 낮아"

국토위 강기정, 안홍준 의원 주장 시세반영률 아파트 72%, 단독주택 50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2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2009~2010년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72.5%인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로 낮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동주택의 거래건수는 58만4천46건으로 이들 주택의 실거래가 총액 11조383억원이었다.

 

이들 주택의 다음해 공시가격 총액은 84조9천60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72.5%였다.

 

반면 단독주택은 거래건수가 3만1천10건, 실거래가 총액이 7조3천374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3조7천1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50.4%에 불과했다.

 

또 토지는 거래건수 57만6천90건, 이들 토지의 실거래가 총액은 55조108억원으로 신고됐으나 공시지가는 302조664억원으로 54.7%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72.9%, 토지 81.9%)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공동주택 71%, 단독주택 44.3%, 토지 54.4%)가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아파트와 단독ㆍ토지의 시세반영률 차이는 과세 형평성에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 의원 조사 결과 2009년에 거래된 강남 타워팰리스 244.7㎡(시세반영률70,7%)의 경우 실거래가가 49억원으로 재산세가 768만원이 부과됐지만, 강남구 역삼동의 실거래가 49억6천만원짜리 단독주택(시세반영률 52.6%)은 이보다 200만원가량낮은 563만원만 부과됐다.

 

강 의원은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취득세와 양도세ㆍ종부세ㆍ상속세 등 과세 기준이 된다"며 "형평성에 맞도록 공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도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58%로 아파트(73%)에 비해 15%포인트 낮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거의없다보니 공시가격(공시지가)을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이 없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개발 예정지는 실거래가격이 급등해 시세 반영률이 더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