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중소 규모 공사까지 확대할 모양이다. 이럴 경우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액이 격감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큰 문제다.
그렇잖아도 일감이 없어 어려움이 계속되는 마당에 시장경제원리만 내세운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으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가 최저가 낙찰제다.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의 단점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공사를 300억에서 1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50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한지 5년만에 또다시 100억 이하 공사까지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수천억 원 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 중소업체 수주 감소액이 연간 7106억 원,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감소가 5751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권의 경우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감소액이 연간 2377억 원에 이르고,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1922개가 줄어드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추었을 때 3년동안 지역업체의 수주액이 36.6%나 감소했고, 건설 근로자 일자리 역시 16만6793개나 줄어든 것(대한건설협회 자료)만 봐도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건설물량의 수주가 줄어들면 지역내 하도급과 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전가되기 마련이고 이럴 경우 기업 부도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부실시공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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