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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장이 이뤄지도록 '농업재해보상법' 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는 13일 "현재의「농어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농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세계 각국은 재해를 당한 농가가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제도 또는 보험제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해대책의 기본방향은 이재민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구호대책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은 재해보험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재해보험은 한정된 품목, 일부재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전 되고 있으며, 가입률은 면적대비 36%, 농가수대비 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도 사과, 배를 제외하면 10%도 안 되는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구호대책 또한 대파비, 농약대, 생계구호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소규모 생산지의 경우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따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작물피해에 평균 생산량의 70% 수준까지 생산비를 손실보전 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대폭 경감하여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

 

정읍시의회는 오는 17~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건설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각 정당등에 발송할 방침이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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