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싸고 "인사·경영권 침해" 반발에 "투명·공정성 확보 조치"
도내 사립중고등학교 법인들이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인사권과 경영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도 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맞서면서 양 측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장법인연합회는 20일 오후 전주 비전대에서 열린 사학경영관리자 연수에서 도 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9월14일 체결한 단체협약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단체협약은 당시 교원의 복지후생과 근로조건, 제도개선 등 총 110개조 454개항의 합의로 체결됐다.
이들은 이와 관련, 교원노조법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교원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번 단체교섭에 사립학교 관련 내용이 다수 반영된 것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례에서 벗어난 '정치적 조항'이 다수 포함됐고, 교섭대상이 아닌 인사권이나 경영권 등 과도한 조항이 포함됐다며 불법 또는 불합리한 교섭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20조 7항에'사립교원 신규임용 시 도교육청이 위탁받아 공개전형을 실시하거나, 법인간 공동전형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를 마련토록 한다'라고 명기된 것을 꼽았다.
전라북도사립중고등학교장법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립학교들이 이번 단체협약을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라며 이번 단체협약을 거부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도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기한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사학의 자율성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장받아야하는 만큼 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한 뒤,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도 교육청도 사립학교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도 교육감에게 주어진 지도감독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은 당연히 단체교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이 이번 단체협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입맛대로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강력 대응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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