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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폭리 강력히 제재하라

응급환자 이송업체(EMS)들이 법적 기준요금의 두배가 넘는 이송료를 챙기는 등 환자가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행정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허수아비 노릇만 했다.

 

현행법은 △일반 구급차는 기본 요금(10㎞ 이내) 2만원에 10㎞ 초과시 1㎞당 800원 추가 △특수 구급차는 기본 요금(10㎞ 이내) 5만원에 10㎞ 초과시 1㎞ 당 1000원을 추가하도록 요금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의 별도 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은 이같은 요금 규정을 묵살하고 제 멋대로 이송료를 받아왔다. 이를테면 전북대병원에서 원광대병원으로 환자를 긴급 이송(27.18

 

km)한 경우 특수 구급차는 6만8000원, 일반 구급차는 3만4400원에 불과하지만 8만원이나 받았다. 일반 구급차에 비해서는 2.5배나 많은 요금을 받은 것이다.

 

또 전북대에서 군산까지(43.8km) 요금은 11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특수구급차 8만4000원)까지 받는 등 주먹구구식이었다. 분초를 다투거나 경황이 없는 응급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폭리를 챙겨온 것이다.

 

이송요금을 제 멋대로 받는 바람에 관련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돼 버렸다. 이송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환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전북도의회 이현주 의원(환경복지위)이 도내 3개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과 2010년도 이송료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현주 의원은 그제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폭리실태를 들춰낸 뒤 전북도의 부실한 응급의료관리 시스템을 따졌다. 이 의원이 모처럼 행정사무 감사다운 성과물을 내놓았다. 노력하고 연구하는 이런 도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요금을 제멋대로 받고 영수증도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거나, 요금 산정에 필요한 미터기를 설치하지도 않고 요금 공지 의무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조폭 수준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실정인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인 만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병원장들도 문제가 된 이송업체를 교체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응급환자들을 봉 취급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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