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 잇따라 조례 개정, 제한거리 확대...시·군별 차이…익산·부안은 환경부 기준에 미달
20일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주거지로부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돼지와 닭·개는 기존 500m에서 1000m로, 소는 200m에서 300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또 무주와 장수군도 돼지·닭·오리의 사육제한 거리를 기존 400m에서 600m로 확대하기로 하고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주군은 주거지역의 기준을 10가구 이상에서 5가구 이상으로 강화, 지역의 실정을 반영했다.
이에앞서 정읍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기존 돼지·닭 500m, 소 200m에서 각각 1000m와 500m로 크게 늘렸다. 김제와 군산·남원·진안·순창·부안에서도 올해 관련 조례를 고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축사 신축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5∼10호)와 함께 축종별로 소·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를 거리제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돼지와 닭의 경우 익산(300m)·부안(400m), 젖소는 군산(200m)·익산(100m)·남원(200m)·진안(200m)·부안(200m)에서 환경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큰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돼지의 경우 정읍과 완주·순창이 주거지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사육을 제한했지만 익산은 그 기준을 300m, 부안은 400m로 정했다.
정읍시 담당자는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축사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역내 축산규모가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돼지를 중심으로 사육두수를 줄여 축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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