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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 조례’ 소통에 최선 다했나

찬반논란이 첨예했던 ‘학생인권 조례안’과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제 8건의 의안을 심의한 뒤 두 안건과 ‘전북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부결시켰다.

 

부결된 3건의 조례안은 인권과 청렴을 중시하는 이른바 ‘김승환표’ 핵심 교육정책의 상징이다. 이런 상징적 정책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도화할 때 힘을 발휘하고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과연 할 일을 다했는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조례안 상정에 앞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는가,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모색했는가 등의 절차 이행의무를 다 했는지 성찰해 보라는 것이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난다. 기관과 조직간 신뢰가 깨지고 정책이 제동 걸리기 십상이다.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되지 않는다면 밤중에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두 조례안은 이번에 부결처리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화해야 할 조례안이다. 생뚱 맞은 것도 아니다. 헌법(인간의 준엄한 가치와 행복추구권)과 교육기본법(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존중 보호), 초·중등교육법(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 등)에 기초하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체벌 금지, 정규 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두발 복장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이 담겨 있다.

 

교권 역시 학교와 교육과정에서 교원의 권리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교원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업의 내용과 방법 등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이번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찬반 입장도 좁혀질 것이다. 결국 소통과 열린 태도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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