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들한테 주는 정부 포상이 뚜렷한 원칙도 기준도 없이 대상자를 ‘적당히’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스승의 날에 주는 상이라면 그 취지에 걸맞거나 스승으로서의 사표가 될만한 인물을 발굴해 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문제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기념 수상자는 △근정포장 2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3명 △장관 표창 261명 △교육감 표창 333명 등 모두 604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귄위 있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8명 중 6명은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이었고 나머지 2명은 정부 포상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사들이었다.
업무 관련 두 장학사를 표창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당시 지역교육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대상자) 추천이 안 올라왔고, 이중 한명은 (부서 근무 기간이) 5년 만기돼 곧 승진해 나갈 분이었다”며 “부서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일선 학교도 똑같고 이게 사람 사는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글쎄, 사람 사는 상식의 기준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적어도 교육청 같은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관련 업무 부서의 장학사들이 상을 받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럴만한 공적이 있으면 당연히 수상해야 옳다. 하지만 추천 대상자가 없어 선정했다거나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오해 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업무 관련 부서에서 상을 차지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다.
상은 많을 수록 좋다.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가산점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감경 받는 혜택도 있어 수요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자 선정에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연공서열이나 나눠먹기식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면 상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수상문화를 희화화할 수도 있다.
적어도 장관급 이상 포장과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등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수상자나 시상기관의 권위도 되살아날 것이다. 또 찾아서 상을 주는 문화도 신장시켜야 한다. 참 스승의 표본이 될만한 교사들이 주변에는 아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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