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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평화동 아파트 신축공사 인근 주민들 "수개월째 소음·악취...못살겠다"

학습권 침해·생활 불편 호소… 건설사측 보상금 지급 추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과 건설업체간의 갈등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갈등은 지난 5월 모 건설회사가 전주시 평화동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암반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학습권 침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고 계속된 소음으로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

 

전주시는 20여차례가 넘게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한차례에 불과했다. 5분 이상 소음을 측정해 산술평균을 낸 수치가 65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소음측정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모씨(40)는 "5분 동안 소음을 측정한 평균값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큰 소음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발파작업이 끝나며 한동안 잠잠했던 이들의 갈등은 최근 콘크리트의 결빙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공사현장에 갈탄을 때면서 다시 불거졌다. 지난 23일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온 연기와 냄새로 인근 주민들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

 

주민들은 건설사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건설사는 도의적 책임을 들어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서로의 이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소장은 "주민들에게 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며 "주민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여기에 맞는 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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