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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혐의 농협 前 직원 항소심서 징역8월 형량 가중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영 부장판사)는 9일 고객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된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 명의를 이용해 고객 돈을 빼돌린 점,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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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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