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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조정하라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비슷한 저소득층 학생 교복지원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대상과 인원, 지원액 등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같은 대상을 두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조례 심의 등의 과정에서 왜 이같은 이중 지원이 체크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 앞으로 도의회는 조례 심의시 전북도와 도교육청에서 넘어 온 조례에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공포한 '현장 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부터 중·고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이며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과 교복구입비의 수혜 대상자를 각각 5000여명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학생 복지시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북도의 지원사업과 거의 비슷하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도비와 시·군비로 1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 53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전북도는 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복지시책을 별도로 마련, 2009년부터 해당 중·고교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중복 지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하나를 폐기하든지 아니면 지원 대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울산의 경우 교육청 조례로 저소득층은 물론 차상위계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농산어촌 학생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물론 차상위계층 등에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도교육청간에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는 좋으나 너도 나도 선심성이면 곤란하다. 좀더 세심한 접근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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