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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강력히 단속하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법 취지를 놓고 본다면 거짓 표기하거나 부정 유통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수입개방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년 7월 1일 도입됐다.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이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지능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부정 유통시키는 사례들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339개소에 달했다. 음식점이 150개소, 농식품 가공·판매업소가 189개소였다. 적발되지 않은 음성적 부정유통도 부지기 수일 것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수입농산물 전 품목과 국산농산물(곡류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등) 148개 품목, 농산가공품(과자류 유가공품 식육제품 통조림 등) 105개 품목에 이른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돼지고기(74건), 쇠고기(66건), 배추김치(61건), 과자류 (13건), 떡류(12건), 오리고기(5건), 표고버섯(5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9개소는 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판매·제공하거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시켜 보관·진열하는 행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나쁜 짓이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관련 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제어장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 유통업자들의 농간을 막을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 소비자들의 깨어있는 의식도 필요하다. 원산지 둔갑 현장을 발견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런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1588-8112번,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qs.go.kr)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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