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일부 논란 속 불소 농도 조정 여론 수렴 나서
정부의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관련해 일부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진안군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농촌 노인들의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 치근우식증 및 어린이들의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군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찬성할 경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좋은물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수돗물에 적정량 불소를 첨가해 어린이는 치아우식증(충치)과 성인 및 노인들은 치근우식증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제25조, 구강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4조에 의거 법으로 권장하는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의 불소이온 농도를 0.8ppm으로 조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20세기 100년 동안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10대 보건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진해를 시작으로 지난 2010년 말까지 25개 정수장에서 31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충치예방법에는 치아홈메우기, 불소치약을 이용한 칫솔질, 불소용액으로 입가심, 불소도포, 단 음식 덜 먹기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수 없고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효과적이며 연령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민 모두가 치과 질환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공중보건사업이라는 게 군보건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 불소가 포함된 이 수돗물을 끓이면 석회가 일부 생겨나고 굳이 불소를 섭취하면서까지 충치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될 수 있을 지에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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