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1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창희(50ㆍ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출마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월례회의에 참석한 주민의 수가 적고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발언 한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
유씨는 "항소할 의사가 없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 10여명에게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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