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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력 숨긴 채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에 위자료 판결

결혼전력을 숨긴 채 국제결혼을 한 외국 국적 여성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A씨(43)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여성 B씨(29)와 지난 2008년 9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결혼 성사 직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출했고 이듬해 5차례에 걸쳐 B씨의 부모에게 미화 2500달러를 송금, 그 이듬해인 3월엔 B씨에게 여행경비로 미화 1100달러를 환전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21개월만인 2010년 6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다.

 

부인 B씨의 소재를 찾던 A씨는 B씨가 이미 지난 2001년 12월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혼인해 자녀 1명을 두었다가 2006년 6월 재판상 이혼을 한 적이 있던 사실을 알게됐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이영범 판사는 31일 "이들 부부의 혼인생활은 부인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됐고 이로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부인 B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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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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