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3:32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환경
일반기사

환경피해 보상금 주민간 충돌

익산 낭산면 마을, 분배·사용처 놓고 폭행·횡령 혐의 고발까지

마을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의 피해보상금을 놓고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마을주민들이 골재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환경 분담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마을이장 이모씨(58)에게 장부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씨는 "모든 자료를 마을회의에서 공개했고 보상금은 투명하게 처리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 낭산면 A마을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마을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05년께 골재업체에 민원을 제기, 협상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의 환경 분담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마을공동통장에 넣어 이장이 관리했다. 주민들은 또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진동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 주거환경에 위협을 느끼자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의 집 수리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아냈다. 업체에서 보상금을 받자 일부 주민들은 마을이장 이씨의 보상금 분배와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을이장 이씨는 "지난 2006년 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 1억원을 마을 30가구에 각각 300만원씩 나눠준 뒤 남은 1000만원은 통장에 입금했고 2010년 받은 1억5000만원은 가구당 500만원씩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 조모씨(67)는 "2010년에 나온 보상금으로 가구당 400~500만원 씩 지급 받았다. 2006년 분배하고 남은 1000만원과 매달 입금되는 환경 분담금의 사용처를 이장이 밝히지 않는다"며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의 계속된 갈등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번져 이씨는 폭행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고 조씨 등 마을주민 3명은 지난 2010년 10월 이씨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집 수리비용 등으로 받은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서 "환경 분담금은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치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을이장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 간 주장이 엇갈려 보상금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