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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급등지역 '가격 상한제' 추진

새누리당 총선공약 제시 계획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전세 또는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대해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전면적인 가격 상한제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은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이면 그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종전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해 집주인이 세입자 교체 과정에서 임대료를 임의로 대폭 올릴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계층에 대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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