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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유통업체, 지나친 탐욕 그쳐라

유통업 관련 대기업들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의 규제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선 것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공룡과 같은 포식자로 등장해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대형유통점들이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중소 자영업자들과 상생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탐욕을 멈추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찍부터 이러한 규제를 주장해 온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이같은 규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 체인협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과 조례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바꾸고 골목상권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평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재벌유통업체들은 제비 다리라도 부러뜨려 박을 타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같은 날 '개혁 대상 재벌기업의 후안무치한 대형마트 휴무 관련 헌법소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대형유통점들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또 여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엄청난 자본과 대규모 시설을 앞세워 지역상권을 몰락시킨 것은 사실이다. 월 2회 휴무 조치로 과연 지역상권이 얼마나 살아날지 알수 없으나 대기업이 도를 넘는 것만은 틀림없다. 1 대 99의 양극화로 경제민주화가 이번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임을 생각해 보라. 대기업은 탐욕을 그치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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